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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7월 10일에 나온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예외가 아닌데요.

 

소득요건이 종전 100%에서 최대 140%까지 완화가 되었다고 하니 지방 신혼부부들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

 

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,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

출처 : 국토교통부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.

 

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%, 민간분양 전체 물량의 20%인데요.

 

종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로 보통 신청이 가능했다면, 이제 월평균 소득의 130%로 소득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

출처 : 국토교통부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위 사진과 같은데요.

 

바뀐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- 공공분양 소득조건

: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 (신혼 140%)

 

- 민영주택 소득요건

: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%, (맞벌이 140%)

 

최근에 신혼희망타운이 전국적으로 생길 예정이고, 분양 예정이기때문에 신혼들은 도시 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.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

 

2인가구 기준 : 569만원

 

3인가구 기준 : 731만원

 

4인가구 기준 : 809만원

 

 

 

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,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